- 현재 위치:
- 취업허가증명서 취급시 주의사항
취업허가증명서 취급시 주의사항
(1)고용주가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외국인 취업허가신청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고용주가 신청서를 인출하여 법인도장을 찍고고 신청인이 서명한후 원본을 시스템에 있는 "첨부" 란에 업로드 한다.
(2)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중문계약서, 임명장, 파견서): 중문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서명하고 계약날짜를 기재하여, 고용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위 내용은 변조할수 없음) 계약내용은 계약서 첫 페이지, 계약기간, 근무지, 내용, 급여, 직책, 인감(서명)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3)최종학위(학력)증명서 및 무범죄증명서는 재외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신청인소재국의 주중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4)중문이 아닌 모든 자료는 중문으 로번역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법인도장이 찍혀야 한다.
(5)외국인의 중국취업허가 문의는:
우한시 과학기술국
문의:027-65770118
주소: 장안구 진챠오대도 117호 시민의 집 E34, 우한시 과기국 외국인전용창구(江岸区金桥大道117号市民之家E34市科技局外专窗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