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납세 및 면세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면세대우
1.거주기간 면세조건
중국에 거처가 없고 1개 과세연도에 중국에서 90일이상 거주하지 않은 개인이 중국경내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 해외고용주가 지급하고, 해당 고용주의 중국경내기관 또는 법인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중국에 거처가 없는 개인이 매년 누적 183일씩 중국에 연속 6년미만 거주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후 중국경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 또는 개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중국에서 누적 183일 거주한 연도중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그중 중국에서 누적 183일이상 거주한 연도를 다시 계산한다.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다음 항목은 개인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1) 중국관련법률에 따라 면제해야 하는 각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직원과 기타직원의 소득
(2) 다음 임의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전문가의 월급과 급여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1) 세계은행의 특별차관협정에 따라 세계은행에서 직접 중국에 파견한 외국전문가;
2) 유엔에서 중국에 직접 파견한 전문가;
3) 유엔의원조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4) 지원국가에서 해당국가의 무상원조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파견한 전문가;
5) 양국정부가 체결한 문화교류사업에 따라 중국에 입국한지2년미만인 문화·교육전문가로서 그의 월급과 급여를 해당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
6) 중국의 대학교 및 전문대의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에 입국한지2년미만인 문화교육전문가로서 그의 월급과 급여를 해당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
7) 민간과학연구협정을 통해 중국에서 취업한 전문가로서 그의 급여를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
(3) 외국인이 현금형식이 아니거나 실질정산으로 취득한 주택보조금, 식사보조금, 이사비용, 세탁비용; 그리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취득한 국내외출장비용, 가족방문비용, 어학연수비용, 자녀교육비용;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인이 받는 배당금 및 상여금
(5) 중국정부가 참여한 국제공약 및 체걸한 협정에 규정된 면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