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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방식 신고 및 세금유형
1. 원천징수신고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월급, 급여, 근로보수, 저작보수, 특허권사용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 또는 횟수단위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및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을 지급할때 대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외국인이 거민개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취득한 포괄소득은 연간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 또는 횟수단위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차기연도의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원천징수방법은 국무원세무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2.자진신고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자진신청하거나 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대행하게 한다.
(1)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종합소득의 세금신고
종합소득을 취득하고 또한 아래사항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법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두곳이상에서 종합소득을 얻고 또한 종합연간소득에서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6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근로보수, 원고료 및 특허권사용보수중 1가지이상의 소득이 있고 또한 종합연간소득에서 특별공제액을 뺀 잔액이 6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과세연도내의 원천징수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4)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사업소득을 취득한 세금신고
(3)과세소득을 취득했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세금신고
(4)과세소득을 취득했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세금신고
(5)해외소득을 취득한 세금신고
(6)비거민개인이 중국에서 두곳이상으로부터 월급 및 급여를 받는 경우의 세금신고
3. 납세 신고방식
납세자는 원격세무처리단말기, 우편등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관할세무당국에서 직접 신고할수 있다.
4. 외자기업에적용되는 주요 세금종류
(1)기업소득세
(2)개인소득세
(3)부가세
(4)소비세
(5)관세
(6)부동산 취득세
(7)주택 보유세
(8)차량선박 구매세
(9)자동차 취득세
(10)도시유지건설세
(11)토지부가세
(12)인지세
(13)자원세
(14)도시지역 토지사용세
(15)환경보호세
국가세무총국 무한시 세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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